우선은..저는 학교에 있는 지출 담당자로서. 영양사(비정규직)님의 출산휴가 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출산휴가 3달중 2달은 학교에서 지급이 됐고.1달은 고용보험에서 나가잖아요..
학교입장에선 2달은 유급이고 한달은 무급이란 소린데...
2달은 지급이 됐고 나머지 한달이 다음달입니다.
다음달은 명절휴가비가 있는 달인데...
영양사님이 고용보험쪽에서는 명절휴가비는 상여금적 성격이라 지급이 불가하다고 했다고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통상급여를 제외한 명절 휴가비만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옆에있는 노동문제 해결방법에서..휴가기간중 상여금을 줘야하나란 제목에 글을...저희학교에 적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인정상..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어떤 정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