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 계약형태에 상관없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전체기간동안 단절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시간이 한주에 15시간 미만일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1일에 4시간 30분/1일 근무 아르바이트로 입사했고,
>2006년 3월 1일에 8시간/1일(주5일) 근무 아르바이트로 전환해서 근무했고,
>2006년 5월 1일부터는 4대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2007년 1월 23일부로 퇴사예정인데요..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풀타임 근무를 시작한 이후로는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어떨지요..
>받을 수 있다면, 산정기간이 4시간 근무하던 기간도 포함이 되는지..
>급여는 1일 3만원씩 지급받았고, 주차수당도 지급받았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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