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의 계산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 3가지 예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3가지중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입사 1년미만자에게는 월을 만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발생된 월차휴가는 적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휴가사용후 승인을 얻을 수 있으나 통보없이 결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주 중 결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연봉제라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완전월급제(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에 따른 임금공제를 하지않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많은 답변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라 노고가 많으세요
>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2007. 1. 1. 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로인해 바뀐 법령에 애로가 많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연차관련: 2007년에 8할이상 근무한 자는 2008월 1월 1일부로 15개의 년차가 발생되고 2년에 1개씩 증가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 1월3일에 입사한 사람은 몇개를 줘야 하나요?
>1년근무한 사람과 똑같이 15개는 아닌것 같고 햇갈립니다.
>
>2. 주유일유급처리: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 연차가 없어 전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쓰고나서도 3일을 더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은 무급처리하고 주휴일(일요일)수당도 뺐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와서 하는말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5개의 휴가중 미리 선지급하느거니까 유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뺀다는 거지요)
>
>그리고 3일을 무급처리 한다하더라도 연봉제이므로  주휴일(일요일) 수당은 지급해야 맞다는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무단결근시 주휴일 수당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는게 맞는겁니까?
>
>일단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노동부 문의후 문제가 발생시에는 지급키로 했습니다.
>
>항상 수고하시고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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