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8796 2007.01.19 13:25
우선 많은 답변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라 노고가 많으세요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에 2007. 1. 1. 부터 주 40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로인해 바뀐 법령에 애로가 많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차관련: 2007년에 8할이상 근무한 자는 2008월 1월 1일부로 15개의 년차가 발생되고 2년에 1개씩 증가하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 1월3일에 입사한 사람은 몇개를 줘야 하나요?
1년근무한 사람과 똑같이 15개는 아닌것 같고 햇갈립니다.

2. 주유일유급처리: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안되어 연차가 없어 전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를 쓰고나서도 3일을 더 결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은 무급처리하고 주휴일(일요일)수당도 뺐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와서 하는말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5개의 휴가중 미리 선지급하느거니까 유급으로 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뺀다는 거지요)

그리고 3일을 무급처리 한다하더라도 연봉제이므로  주휴일(일요일) 수당은 지급해야 맞다는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무단결근시 주휴일 수당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는게 맞는겁니까?

일단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노동부 문의후 문제가 발생시에는 지급키로 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요 답볍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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