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3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체당금액확인과정에서의 문제이므로 체당금지급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급된 금액의 변경 또는 추가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자진신고한다면 크게 감안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경에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사실상 도산에 가까워 다른 직원들과 노무사를 선임해서 체당금신청를 했습니다. 신청과정에 사업주가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한 사람한테 고소취하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럼 체당금 신청하는데 자기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대신에 최초 진정서 제출한 사람은 해줄수가 없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최초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고소 취하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1월에 체당금을 어렵사리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당금 신청과정에서 제가 퇴직금을 제외한 미지급 급여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거죠 그래서 다른분 급여를 조금 높게 신청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제가 서류를 작성했는데 해당 노무사에서 체당금 신청시 미지급내역을 참조 안하고 급여대장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나온 사람이 있더군요. 그리고나서 제 급여분을 조금 높게 신청했던 분한테 달라고 했더니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안되고..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제가 너무 한심스럽고 그래서 그돈 안 받아도 되니까 관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주가 어케 그 사실을 알았는지 과다받은 사람들 노동청에가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랍니다.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너무 걱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뭘 여쭤봐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간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건..
>1. 받지 못하는 금액을 다른 사람 급여에 가산하여 신청해서 체당금을 받고 정작 다른사람에게서 그 돈을 안 받았는데 그것도 큰 문제가 되나요?
>
>2. 미지급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들것도 문제가 되나요? 저는 한사람만 빼놓고는 다 맞게 서류를 보내드렸는데 저한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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