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19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해서 계약해지 약 30일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한달정도의 여유를 줘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다닌지 5년되가는데
>그만둘라고 하니깐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한달정도여유는 줘야 한다고 해요
>
>그래서 기분좋게 유종의 미를 거둘려고하는데
>
>있는 기간내내 기분나쁜 말들을 합니다.
>
>예전에 출산휴가 한달전에 짤려서 여기다 글을 올린적 있는데
>
>그떄 노동부에다가도 상담해봤지만 그 분이 '악질을 제대로 만나셨네요~!"
>
>라고 할 정도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인데
>
>그럴 사람한테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는 듯해서
>
>혹시그 동안 법이 바뀌었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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