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mi830607 2007.01.20 05:54
저는 어린이집에서2년 근무했습니다.

같은 근무지에서 원장님을 두분 모셨습니다.. 6개월은  A원장을.. 이 원장님께서.. B원장에게

팔고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B원장과 1년 6개월간을 일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 보니.. 6개월간 퇴직금은 못 받고.. 지금의 B원장에게 1년 6개월 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원장님을 포함한 5인이상.. 교사가 근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궁금증..

저희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대다수 어린이집은 박봉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에 일을 하게 되면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료를 사업자가 내는 돈도 있고.. 교사들 개인별로.. 각 월급에서 빠져 나가는

보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교사들 월급을 신고할때.. 실제 받는 월급대로

신고할 경우 보혐료가 거의9-10만원 정도 합니다. 100만원도 채 안되는 금액의 돈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개인의 의사 없이 거의 일괄적으로 원장님께서.. 교사 월급을

모두 70-80만원.. 최저 임금으로 신고를 하셔서.. 보험료가 5-6만원 정도 선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구청에 신고 된 월급 금액은 70-80만원 정도 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관련 계산에서.. 지금.. 실제로 받고 있는 제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을 해야 하는 건지.. 구청에 올려는 낮은 임금의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실제 월급은 원장님께서 매달 제 개인통장으로 어린이집 이름이 찍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받고 있는 월급에 관한 증명은 가능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이 많이 차이납니다...

1년 6개월치.. 퇴직금 계산 해주세요..

105만원이 월급인데.. 그중 61240원(6만원정도)보험료로 빠져나가고..

988750원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에서 교사 복지비 식으로 이름하여.. 처우개선비로 15만원씩 매달 들어옵니다...

이건.. 국가에서 처주는 돈이기 때문에 월급에 제외하고 이야기 하는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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