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주소 이전을 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왕복 2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교대 근무로 새벽에 출퇴근을 하게 됨으로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이라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곤란의 경우 왕복 3시간이라는 기준만 있을뿐 대중교통이 없을 경우에 대한 경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3교대를 하고 있다는 확인서등을 첨부하여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식 바랍니다.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해서 살곳이 직장과 1시간쯤 떨어진 곳입니다. 직장이 2교대 혹은 3교대 하는 곳이라 새벽출퇴근이 있어 제가 운전을 해서 다녀야 하는데요
>아직 운전면허두 없구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구 해도 운전미숙이고 새벽에는 빗길도 위험하고, 혹시나 사고의 위험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힘들거 같은데요..
>그래서 그만 두어야 할거 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지금 노동부에서 취업예정대상자들을 인턴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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