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주5일제를 조기시행을 하려면 노동부에 신고 / 승인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 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1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관리부장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
>
>저희 회사는 전체 근로자가 2006년말 57명으로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시간으로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44시간근로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
>질문1. 현재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조기시행하려고 하는 2007년 1월1일 부터 소급적용하려고
>
>합니다.물론 급여는 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7월1일 부터 적용하느니
>
>회계도 그렇고 해서  2007년 초부터 적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질문2. 또한 조기시행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는데
>
>관련된 양식이 있는지요
>
>질문3. 신고는 노동부 어느부서에 신고하는지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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