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4 02: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기본근로와 함께 주간조의 경우 1일 1시간30분, 1주 9시간(1.5시간*6일)의 연장근로를 야간조의 경우 1일 3시간, 1주 18시간(3시간*6일)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하고 그 연장근로수당을 월정액 30만원으로 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근로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연차수당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월차수당과 최저임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본급인 900,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임금의 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비록 8년간의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3년간의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합니다.

4. 최저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귀하의 경우 90만원)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면 되는데,(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여기서 시간단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월226시간을 나누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가 이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연차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휴가사용일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날(휴가일)에 대해서는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1) 법인회사 입니다.
>   2) 근로자 수는 전체 20명이고
>   3) 부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4) 현장은 주간 8시 부터 오후 7시 까지 와 오후 7시 부터 오전 8시 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며,
>       휴게 시간은 주간은 12시 부터 1시 까지 1시간과 오후4시30분 부터 5시 까지 30분이며,
>       야간은 2시 부터 4시 까지 2시간 입니다.
>    5) 임금은 처음 계약 때에 1,2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명세서 상에는 기본급 900,000원과 수당 300,000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2. 질의
>   1) 포괄하여 1,200,000원으로 계약 했다면, 전체 근로 과정에서 주 44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한 할증제도도 적용없이 1,200,000원에 월226시간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인가요?
>   2) 지금까지 연차 수당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1,200,000원)에서 지급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기본급(900,000원)에서 지급되는 것 인가요? 8년근무 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3) 년차를 시급으로 나뉘어 적용할 경우 기본이 되는 주 44시간 분에서만 연차가 적용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월 전체 통상입금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명세서에 있는 기본급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   4) 최저임금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 계약과 관계없이 주, 야간 전체 근로시간(주 44시간외는 할증으로 처리)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상근로 계약에 따라 주 44시간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   5) 년차를 회사의 일이 없을 수시로 내일 즉시 휴가를 주어도 위법은 아닌가요? 아니면 얼마전에 미리 예시를 해야 하나요?
>   6) 년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아니면 기본 8시간인가요?
>   7) 구체적인 내용들이 취업규칙에 기록 되어야 하나요?
>
>
>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하나하나의 질문에 답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상담 내용이나 판례 등을 추천해 주시면 찾아보기와 이해하기 어려워 헤메곤 하니 부탁 드립니다.
>언제나 즐거운 날 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8H 계속작업시 여자 근로자가 들수 있는 최대중량이 명시되어 있... 2007.01.25 2048
결혼한지 3개월 됐으며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데... 2007.01.24 660
☞결혼한지 3개월 됐으며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2007.01.25 1457
해고수당 미 산재처리 2007.01.23 670
☞해고수당 미 산재처리 (근무중 사고후 해고되었다면, 6개월미만자) 2007.01.25 2256
퇴직금 기간 산정... 2007.01.23 805
☞퇴직금 기간 산정... (평균임금 대상기간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2007.01.25 1434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007.01.23 479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결혼에 따른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2007.01.25 565
영업권 양도의 편법 2007.01.23 786
☞영업권 양도의 편법 (폐업후 인수회사가 근로자를 승계하지 않는... 2007.01.25 2854
정규직 직원이 연봉계약체결이 되지않을때 자동퇴사해야하는지요? 2007.01.23 667
☞정규직 직원이 연봉계약체결이 되지않을때 자동퇴사해야하는지요... 2007.01.24 1256
취업규칙 변경 및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2007.01.23 534
☞취업규칙 변경 및 불이익변경에 해당? (성과급 배분방법의 변경) 2007.01.25 2886
조직형태변경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요? 2007.01.23 648
☞조직형태변경시 절차상 문제 (총회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총투표... 2007.01.24 1362
파견근로 최저임금제. 2007.01.23 760
☞파견근로 최저임금제.(최저임금 적용시점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2007.01.24 1935
궁금 해서요 2007.01.23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2858 2859 2860 2861 2862 2863 2864 2865 2866 286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