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5호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이미 제출한 부당노동행위사건의 당사자이고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한 부득이한 조퇴임이 명확하며, 그 과정에서 비록 회사의 명시적인 승인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출석사실을 이미 통보하였던 것이므로 출석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 등은 가능하겠으나, 그외 추가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또다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와 상담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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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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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설립을 했고 이에 대해 사측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서 노동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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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인 당사자 조합원 2명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이에 노조측에서는 사측에 노동조합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여 조합원 2명의 노동위원회에 출석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줄것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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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측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출석은 노동조합과는 별개인 개인적인 일이기때문에 조퇴를 신청해 출석해야하는데 조퇴신청을 하지 않고 가서 상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간것이기 때문에 무단이탈이라 시말서를 제출할것을 요구하였고
>
>노동조합측에서는 출석협조공문을 발송했고 또한 인사담당 팀장이 출석공문 협조 공문을 보았으며 당시 출발하기 전까지 조퇴서을 내라는 아무런 말이 없어 출석을 하였으며 또한 시말서를 작성하지않고 노조명의로 사건 경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냈으나 사측에서는 무단이석이고 조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기강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징계 견책을 결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
>질문1 : 노동조합의 설립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을때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적인일로 보아 개별적으로 조퇴신청을 하고 가야하는지??
>
>질문2: 노동조합차원에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것이 조퇴나 연가신청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보아 무의미한것인지??
>
>질문3 : 상사의 허락을 득한것은 아니지만 상사가 공문을 통해 인지하였고 당사자와 대화를 하였으나 상사가 급히 회의를 들어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출석한것도 무단이석에 해당되는지??
>
>질문4 :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과연 필요한것인지??
>
>부디 좋은 조언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할수있도록 도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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