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6: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진료성과급이 실제 진료등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이 아닌 명목상으로만 성과급일뿐 실제 연봉총액을 맞추기 위해 수당을 신설한 것에 불과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볼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형태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가 아닌 명목상으로만 성과급일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평균임금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있는 200병상 규모의 중소병원입니다.
>문의드리겠습니다.
>
>저희병원은 연봉제근로자(의사직)에 대하여 연봉계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봉액이 정해지면 정해진연봉을 맞추기위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성과급, 봉급조정수당, 교통비 등...
>그런데 성과급증 진료성과급이라하여 다른 항목에서 연봉액을 맞춘후
>최종적으로 연봉을 맞추기위하여 지급하는 연봉항목이 있는데 정기적.일률적
>으로 지급하고 있다하여 평균임금에 산정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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