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6: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다면 이는 법위반이 되며 최저임금이이 근로계약의 기준이 됩니다. 귀하가 비록 9월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9월달에 체결한 근로계약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1.1 -12.31.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매년 최저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2006년 9월에 입사하면서 1년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임금은 2007년 1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동안은 2006년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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