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매년 최저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2006년 9월에 입사하면서 1년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임금은 2007년 1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동안은 2006년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매년 최저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2006년 9월에 입사하면서 1년 근로계약서를 쓴 근로자의 임금은 2007년 1월에 다시 최저임금에 맞춰서 상향 조정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동안은 2006년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