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3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개정법을 적용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서 50%가 아닌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휴일연장근로수당을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연장근로는 최초 발생 4시간에 대해서만 25%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휴일연장근로수당 중 4시간만 25%를 적용하고 나머지 1시간은 50%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글을 올리게 되네요
>
>번러로운줄 알지만 좀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름 : 홍길동
>근무시간 226시간
>연장시간 48시간(48시간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휴일근무시간 8시간
>휴일연장시간 5시간(5시간중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
>기본시급: 4770   통상시급 5212
>
>기본금 4770*226시간=1,078,020
>연장근로수당 5212*48시간*1.5=375,264
>연장야간근로수당 5212*4시간*0.5=10,424
>휴일근로수당 5212*8시간*1.5=62,544
>휴일연장근로수당 5212*5시간*1.75=45,605
>휴일야간근로수당 5212*2*0.5=5,212
>
>이러면 맞는건가요 너무 햇갈려서요
>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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