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222000 2007.01.22 16:3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는 임신 5개월인데요 올해 5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전에 폐업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 외 기타 육아휴직, 모두 회사가 존재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새로운 직장에 바로 들어가서 2가지급여를 모두 받을 순 없나요?

예를들면 현직장 폐업일이 : 2007년 3월 31일(입사일은 2006년 2월 1일)
새로 취직할 직장 입사일 : 2007년 4월 1일
저희 출산일은 : 2007. 5. 14일

여쭤보고 싶은 건요!!

새로들어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즉 6개월이하 근무를 하게되고
출산을 하게될텐데요...이때 전직장과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이 될까요?

요지는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를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예전 2006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다면 언제부터
휴가에 들어가야 하나요? 기간계산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사람은 육아휴직급여금을 못 봤나요?
그 기간동안 제외된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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