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dg1256 2007.01.22 16:48
교대근무자들의 경우에 20:00 ~ 익일 08:00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이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22:00 ~ 익일 06:00까지는 야간근로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본인의 근무표에 의거하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2:00 ~ 익일 06:00는 야간근로가 아니라 20시부터 휴게시간을 포함한 9시간은 정상근므로 보고 나머지 초과되는 3시간분에 대해서 연장근로만 인정하는게 맞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한가지는 교대근무자들의 경우 근무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주휴일을 평일에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것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로로 봐도 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로 봐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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