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4 0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나 이미 공개된 기술은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 특별히 재직중 다른회사로의 전직을 제한받는 이른바 취업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판단합니다. 설령 재직중 취업금지약정을 하셨더라도, 이미 퇴직하신지 3년이 지났다면 취업금지을 약속한 충분한 기간은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조업에서 금형기술자로 근무를하엿고 지금은 그 회사를 퇴사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중 퇴사 한 회사와 같은 직종의 다른회사로부터 제가 근무할당시의 기술을 지도받고자 하는 연락이 왔고 저는 거기에 대답을 하여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
>그 금형제작 기술은 아직까지 특허에 등록이 안되어잇는 상태고 그 기술또한 일본에서 배워온 기술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기술교육은 받지않았고 한국에서 금형기술을 습득하였고 금형의 노하우를 알고잇고 또한 제작 방법또한 알고 있습니다
>
>그러한 금형 제작 기술을 타 회사에 전수를 하여도 상관없는지 또한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그회를 퇴사한것은 3년이 지낫고 3년전에는 퇴사 후 다시 입사를 하여지만 금형반으로 입사를한것이 아니라 공무반으로 입사를 하엿고 금형 하고는 무관한일을 하엿습니다
> 경쟁회사로의 금형 기술을 전수해 주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리고  아무쪼록 추운계절에 건강 조심 하십시요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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