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주소지가 이전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주소지의 이전'을 입증할 사실증명을 요구합니다. 결혼 여부는 굳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혼증명서 또는 예식장 사용 영수증,결혼 사진 등으로도 인정하지만, '주소지 이전'이라는 요건은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라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들도 쉽게 융통성을 보이기에는 제한적입니다. 물론 일부 실거주지 주민(통장이나 반장 또는 이웃 등)의 거주지사실증명서 등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간혹 목격되기는 하지만, 이를 제출하여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귀하의 경우 어찌되었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이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결혼한지 3개월 정도 되었으며 현재는 구로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달 정도에 마석으로 이사를 가게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4시간 정도 소요될 듯 합니다.
>이사를 하게되면 통근 자체가 너무 힘들어져서 어쩔수 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료를 찾아보니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장거리 이사는 수급 자격 요건에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등본상에는 친정쪽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몇달 동안은 혼인신고는 하기 어려울듯 한데 실 등본상의 주소가 수급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제가 만약에 서류상의 절차 없이 몸만 마석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런지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이사가는 쪽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 동거라는 증빙자료도 준비가 되야 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 시 이러한 관련 서류들이 증빙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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