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별표2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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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001.8.14. 개정)(2001.11.1. 시행)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001.8.14. 개정)(2001.11.1. 시행)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8.14. 개정)(2001.11.1. 시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2001.10.31.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별표2
https://www.nodong.kr/laborlaw/kunki_law/ryoung_byul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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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PCB 조립하는 업체입니다.
>최대 신기종을 생산할 계획인데 좀 무거운감이 있어 이걸 들고 내리고 할시 어쩜
>허리 무리가 될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1일 8H 작업시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을 하는중 괜찮은 무게선이 어느정도 인지
>그런 문구가 어디에 명시되어있는지 궁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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