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6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평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고 토요일은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추후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이 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아직 법정 주5일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는 법내 근로이기 때문에 시간급 100%만 지급이 되게 되며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때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어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초계약시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포괄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50인이하 사업장인데 자체 주5일근무 회사입니다.
>
>채용공고에 임금및 근로조건은
>평일근무시간 08:30분~17:30분
>
>휴무일은 매주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되어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특근수당은 연봉계약금액에서 제외라고 명확히 기개 되어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저희팀이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요일 구분 없이 2교대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근무 형태상 발생 될 수 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어도
>특근수당 및 연장 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는데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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