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6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첫달 20만원을 공제후 추후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의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일부 사업주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러한 자구책을 쓰지만 법위반 사항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당시 3500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당 2000원은 현재 최저임금 3480원(07년 1월 1일-12월 31일)에 못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10일 정도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말하고 1일 결근을 하였다면 결근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런 말없이 결근을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시 승소할 확율이 있으나 1일 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한달간햇는데..
>
>거기서처음에 말을시간당3500원씩 주고
>
>한달에서20만원을 나중에  준다고말을햇는데..
>
>제가거기서 일단그렇게하고 일을하겟다고햇습니다..
>
>그런데.그쪽에서체인점내는데..
>
>교육생들이와서
>
>저보고한10일간 일을안나와도
>
>된다고하더라구요..
>
>그래서10일을쉬고나갓는데..
>
>하루일하고 그다음날아버지랑 무슨일이 있어서 하루 연락을하고빠졋는데..
>
>그다음날 그쪽에서 아버지가일가지말라면서 그랫다는게 상식적으로
>
>이해가안간다고하면서 저보고 그만나오라고하더라구요..
>
>근데 돈을 시간당2000원씩준다고 하셔서 어쩔수없이 받고는왓는데..
>
>그쪽 체인점내면서교육생들때문에
>
>일을안한건 계산아하고주더라구요..
>
>제친구가 그것도문제고.. 최저임금이3000원인가??그정도라고 말도안된다고해서
>
>거기에전화를해서 신고를하겟다고하니깐
>
>제가아버지랑일생겨서빠진거랑그전에아퍼서하루빠졋는데..
>
>그걸손해배상청구한다고해서어쩔수없이 신고는안한다고는햇는데..
>
>근데제가연락안하고안간것두아니고 연락했더니 그쪽에서두 알앗다고햇는데.
>
>그걸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잇나요?
>
>그리고 그쪽사정으로10일빠진거는 돈은못받나요?
>
>그리고제가 미성년잔되 부모님동의서없이12시까지일하고 그랫는데그것두문제가잇다고하더라구요...
>
>그럼제가 이일을신고하면 시간당3500원씩 한달치받을수잇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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