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6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5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통상 벌금형)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2-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노동청 진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인 받는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죄등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4년3월 1일 입사해서 2006년 9월 15일짜로
>제가 12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요
>5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구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리라구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직원이 하는 말씀이 서로 잘 합의해서 받는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신고하게 되면 만약 사장이 벌금만 내고 나면 못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민사 소송을 하면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드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으련지.....
>준다는 약속만 하고 주지 않아서 이제 더는 못기다리겠더라구요
>이 회사가 본래 사장님은 따로 있고 지금 사장님은 하청을 받아서
>7년 계약을 해서 올해 7월이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사업주와 회사는 실명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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