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3월 1일 입사해서 2006년 9월 15일짜로
제가 12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요
5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구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리라구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직원이 하는 말씀이 서로 잘 합의해서 받는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신고하게 되면 만약 사장이 벌금만 내고 나면 못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민사 소송을 하면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드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으련지.....
준다는 약속만 하고 주지 않아서 이제 더는 못기다리겠더라구요
이 회사가 본래 사장님은 따로 있고 지금 사장님은 하청을 받아서
7년 계약을 해서 올해 7월이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사업주와 회사는 실명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제가 12년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옮겼는데요
5개월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구 있어서요
조금만 기다리라구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직원이 하는 말씀이 서로 잘 합의해서 받는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신고하게 되면 만약 사장이 벌금만 내고 나면 못받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민사 소송을 하면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네요 ...
민사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드나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수 있으련지.....
준다는 약속만 하고 주지 않아서 이제 더는 못기다리겠더라구요
이 회사가 본래 사장님은 따로 있고 지금 사장님은 하청을 받아서
7년 계약을 해서 올해 7월이면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만약에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노동부에 신고하게되면 사업주와 회사는 실명을
기재하면 명예훼손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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