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28번에 관하여 이어서 질문 드립니다.
평균임금산정을 2006.11.1~2007.1.31까지 92일의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기간중 3개월미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귀하의 사례의 경우, 2007.1.15~1.31까지 17일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11.1~2007.1.14까지 85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85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으로 촉탁근로자 계약기기간이 06.1.1-07.1.31 기간이고 병가로 07.1.15-07.1.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지급금액은 06.1.1-07.1.14일까정 금액 산출이 아니고 06.1.1-07.1.31일까지 산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가로 1.15-1.31일까지 17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07.1.14일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균임금산정을 2006.11.1~2007.1.31까지 92일의 기간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기간중 3개월미만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간(귀하의 사례의 경우, 2007.1.15~1.31까지 17일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11.1~2007.1.14까지 85일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85일로 나눈 금액이 1일 평균임금으로 촉탁근로자 계약기기간이 06.1.1-07.1.31 기간이고 병가로 07.1.15-07.1.31일까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지급금액은 06.1.1-07.1.14일까정 금액 산출이 아니고 06.1.1-07.1.31일까지 산출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가로 1.15-1.31일까지 17일간 근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07.1.14일까지 퇴직금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려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