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로금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고 사업장별로 그 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과거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연수는 10년 됐구 아기는 7개월 됐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요구조건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1년치 급여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제 생각은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를 공단에 신청하구 현재 급여(년봉 2,200백)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회사에 요구할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 할런지요..??
>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회사에 어떻게 요구조건을 제시하면 좋을지
>상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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