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219시간정도 됩니다. 작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임으로 678,900원 이상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됩니다. 07년 1월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3,480원임으로 3480*219시간 = 762,120원입니다. 현재 75만원을 받는다면 07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게 됨으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생이 많으시네요^^
>
>제가 2006년 12월 18일에 취업 등록을 하고
>
>청년취업장려금이라고 회사측에 매월 600,000원을 지원하는게 있던데 제가 그 대상자입니다.
>
>사장님께서 최저임금계산후에 750,000원을 월급으로 주겠다고 하셔서 동의 했습니다.
>
>그런데 2007년 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들었는데
>
>제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게 되면 취업장려금 혜택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려 2007년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조정을 하고
>
>취업장려금혜택도 계속 받고 싶은데요..
>
>이게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 당황스럽네요
>
>근무상황은
>
>1일 8시간 근무
>토요일 3시간 근무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휴무
>
>이렇게 해서 2006년 기준해서 750,000원이 최저임금이라고 알고..받고있습니다.
>
>2007년엔 얼마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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