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5일제 도입으로 개정된 연차휴가를 도입하는 기준은 개정법 시행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시행일이 07년 1월 1일이라면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07년 2월중에 3년차가 되는 근로자는 시행일 이후에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7년차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수당 지급을 한다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기 때문에 구법에 의해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발생일 다음달에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
>200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 31일에 14일의 연차가 발생한 직원의 연차수당을 2007년 1월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2007년 1월1일부로 주5일제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급여,근무시간,연차일수(기본15일 2년마다 1일치 가산)가 바뀌었습니다.
>
>이럴경우 위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을 연차일수 14일로 하여 2007년1월1일부로 변경된 급여 및 근무시간등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
>그리고 위 직원외에 년중에 입사한 직원은 개정된 연차일수를 적용하면 되는건지요..
>예를 들어 2007년 2월중 3년차가 되는 직원과 2007년 8월중 7년차가 되는 직원이 있다면 이 두직원은 개정된 연차일수에 의하여 각각 16일과 18일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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