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이전 1년간 받은 수당 총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06. 2. 28.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07. 2. 10.에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이전 1년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바로 지급하는 관례'라는 것이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선매수하는 것이며 이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평균적으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연차휴가 기산일 변경으로 인하여 연차휴가수당이 갑자기 증가하였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정대상기간 내의 임금의 평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에 대가로 증가된 것이 아닌 취업규칙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연차휴가수당 소급분은 제외 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이 2개 입니다.
>
>현 직장은 입사일 1년 경과후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07년 부터 매년 1.11 로 하는 기산일을 변경을 하여 소급 지급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1) 감시적,단속적 직원 1인
>
>    입사일 2000.2.19   퇴사일 2007.1.31
>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기에 나머지 퇴직기간 산정은 2006.6.20~2007.1.31 입니다.
>    
>    퇴직금 계산
>    07.1    기본급 : 666,500 , 야근 : 74,100 , 월차 : 24,690 ( 상여금,식대 폐지)
>    06.12   기본급 : 475,000 , 월차 : 15,830 , 식대 : 50,000 , 상여금 :( 350% / 12개월)
>    06.11  기본급 : 475,000 , 월차 : 15,830 , 식대 : 50,000 , 상여금: (350% / 12개월)
>    => 연차지급 : 2006. 2. 28 (15개 237,450) , 2007.2.10 (16개 : 395,040) 지급예정
>
>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
>2) 추계액 산정때문에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
>    매년 1.1일 기산일 변경으로 2006.12.31일까지 소급 처리하여 1월 10일 지급하였습니다.
>    예제) 입사일 2003.6.9
>     연차지급 2004.6. 28 10개 , 2005.6.28 11개 , 2006. 6.28 12개 ,
>                  2006.12.31일 기산일 변경에따른 소급분 9개를  2007. 1.10일 지급
>                  2007. 1.1 ~ 2007.12.31 의 연차수당 14개는 2008. 1.28일 지급 예정
>           
>     이러한 경우 2007. 12. 31로 퇴직금계산을 한다면 평균 임금 산정시
>     연차수당을 어떤걸루 계산해야 하는지요....
>
>너무 긴 질문 죄송합니다... 참고 예제를 살펴봐도... 도통 이해 할수 없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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