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mja 2007.01.25 13:02
항상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이 2개 입니다.

현 직장은 입사일 1년 경과후 바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관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부터 매년 1.11 로 하는 기산일을 변경을 하여 소급 지급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감시적,단속적 직원 1인

    입사일 2000.2.19   퇴사일 2007.1.31
    (참고)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였기에 나머지 퇴직기간 산정은 2006.6.20~2007.1.31 입니다.
    
    퇴직금 계산
    07.1    기본급 : 666,500 , 야근 : 74,100 , 월차 : 24,690 ( 상여금,식대 폐지)
    06.12   기본급 : 475,000 , 월차 : 15,830 , 식대 : 50,000 , 상여금 :( 350% / 12개월)
    06.11  기본급 : 475,000 , 월차 : 15,830 , 식대 : 50,000 , 상여금: (350% / 12개월)
    => 연차지급 : 2006. 2. 28 (15개 237,450) , 2007.2.10 (16개 : 395,040) 지급예정

    이런경우 퇴직금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 추계액 산정때문에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매년 1.1일 기산일 변경으로 2006.12.31일까지 소급 처리하여 1월 10일 지급하였습니다.
    예제) 입사일 2003.6.9
     연차지급 2004.6. 28 10개 , 2005.6.28 11개 , 2006. 6.28 12개 ,
                  2006.12.31일 기산일 변경에따른 소급분 9개를  2007. 1.10일 지급
                  2007. 1.1 ~ 2007.12.31 의 연차수당 14개는 2008. 1.28일 지급 예정
           
     이러한 경우 2007. 12. 31로 퇴직금계산을 한다면 평균 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어떤걸루 계산해야 하는지요....

너무 긴 질문 죄송합니다... 참고 예제를 살펴봐도... 도통 이해 할수 없기에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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