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426시간입니다.(24시간 맞교대) 여기서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면 (20*365/12/2) + (6*365/12/2*0.5) = 약 350시간입니다. 야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상임금 / 304시간 * 10시간 * 10일 = 연차휴가수당으로 볼수 있습니다. 8시간으로 곱하는 것이 아닌 10시간으로 곱하는 이유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1일 1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일 근로시간인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중 24시간격일제 근무형태의 유급시간 산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961호,  2006. 12.27)  
     
□ 질의내용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바, 동 경비원들(1일 12시간 근무형태, 격일 24시간근무형태)의 1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감단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경우도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약정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됨.

을설) 감단승인을 받은 직종의 경우 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평균) 약정근무시간인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됨.

□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당해휴가일의 유급처리를 위한 시간은 노사당사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3호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2001.9.26 근기 68207-3288).
따라서 위와같이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의 휴가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시간 또한 12시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는 경비원들에게 휴게시간 4시간을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
>주간에 2시간 야간에 2시간.
>
>그럼 연,월차 계산할때요.
>
>"통상임금 * 10 / 304 " 이 맞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발생문의 2007.01.29 576
☞퇴직금 발생문의(재계약 과정에서 일정기간 공백이 있는 경우) 2007.01.31 1167
부당해고 재판단 여부 2007.01.28 644
☞부당해고 재판단 여부 2007.02.01 902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007.01.27 576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2007.01.30 611
평균임금계산건 2007.01.27 929
☞평균임금계산건(업무외부상으로 인해 제외되는기간) 2007.01.30 703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닌 사규의 변경에 대하여 2007.01.27 775
☞취업규칙의 변경이 아닌 사규의 변경에 대하여(불이익 변경) 2007.01.31 1294
출산으로 상병급여신청하려고....... 2007.01.26 1259
격주휴무제에서 월소정근로시간 2007.01.26 1055
☞격주휴무제에서 월소정근로시간(탄력적근로시간제) 2007.01.30 950
임금을 안줄려고 하는데요.. 2007.01.26 846
☞임금을 안줄려고 하는데요..(입사후 15일만에 퇴사) 2007.01.30 1602
답변이 없네요ㅜㅜ 급한데.. 부탁 드립니다. 2007.01.26 562
☞답변이 없네요ㅜㅜ 급한데.. 부탁 드립니다.(휴업시 주휴수당지... 2007.01.30 716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2007.01.26 607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따른 실업급여 2007.01.29 721
연차일수 계산 2007.01.26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2861 286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