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16103님이 자세히 답변 주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귀하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금액보다 귀하의 평균임금의 50%가 높거나 낮다면 상한액 및 하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 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직할 경우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는지 ..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 6개월 이상은 되었구요,  법인회사 입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 
>급여의 몇% 를 얼마동안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제출 서류는 뭐가 필요한가요?
>권고 사직에 대한 회사에서 확인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실업급여 신청후 회사로 확인 전화가 오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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