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순수 연봉제는 아니며, 전년도 평가에 의해 당해년도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합니다.
이때 각 직군은 5개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인원 또한 5개 등급으로 최상위 5%, 최하위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원배분율은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원배분율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배분율(최상하위 5%=>10%로 상향조정)을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및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때 각 직군은 5개등급으로 평가를 하며, 인원 또한 5개 등급으로 최상위 5%, 최하위 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인원배분율은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인원배분율을 결정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배분율(최상하위 5%=>10%로 상향조정)을 조정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및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