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갑측회사가 현재 실시하는 아웃소싱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갑측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것은 경영상의 해고입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부서를 폐지함에 따라 해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업체로 근로계약을 변경되는 것을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회피 노력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를 판례등에서는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며 절차적인 부분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정당한 해고로 간주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
>궁굼한 사항이 있었어 이렇게 문의 합니다.
>
>제가 아는 동생이  식품[식자제]생산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물류센타 한 라인을 아웃소싱업체에 도급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동생은 "갑"측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만약 아웃소싱업체에서 도급으로 할 경우 현재 있는 직원들은 아웃소싱업체 직원으로
>소속변경 해야 한다고 합니다.
>
>물론 "갑"측에서 근무했던 급여 및 퇴직금, 년차 기타 모든 부분은 다 정산해주고 말입니다.
>
>이런경우 소속변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이 싫어서 퇴사 할경우 "갑"측에서 부당해고
>한 것 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싫어서 자진 퇴사 인지...??? 알고 싶고요..
>
>또한 이런경우 법적으로 관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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