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4: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전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당시 이루어진 퇴직금 정산은 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출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전출 자체를 부당전출로 보게 됨으로 그 당시 정산된 퇴직금은 무효이며 실제 퇴사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전출당시에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노동부에서는 암묵적 동의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회사 직원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
>근속 : 30년 이며, 이중에서 계열사이동으로 인한 기간이 15년정도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계열사이동시마다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출을 하면서
>
>퇴직금을 정산하였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에 본인의 의견은 퇴직금 산정기간을 전체 30년간으로 해서 계산한 이후에
>
>본인이 예전에 받았던 퇴직금 및 이자를 차감하고 난 잔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어떻것이 맞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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