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미지급분 3년간에 대해
최근 노동부로부터(검찰을 거쳐)시정조치를 사용자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진정 요구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는 사업장에는 조합원 50명,
전국적으로는 3,000명입니다.
이 경우
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초에 진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치 미지급분이 지급될 수 없습니까.
회사가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민법으로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보호가 될 수 없다지만
노동법적으로는 평등대우 원리가 적용 안되는가요.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일괄 시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지요????
최근 노동부로부터(검찰을 거쳐)시정조치를 사용자가 받았답니다.
그런데 진정 요구한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는 사업장에는 조합원 50명,
전국적으로는 3,000명입니다.
이 경우
3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예초에 진정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년치 미지급분이 지급될 수 없습니까.
회사가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민법으로는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에게 보호가 될 수 없다지만
노동법적으로는 평등대우 원리가 적용 안되는가요.
또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후부터는 일괄 시정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