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5 0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출산일후 휴가(산후휴가)를 45일이상 확보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는 법에 따라 보호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지 않은 임의적은 출산휴가'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는 단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90일분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른 '출산휴가기간중의 해고금지'도 함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해야 하며 비록 회사가 허락하지 아니한채 법에 따른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만의 일방적인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회사가 부여하지 아니한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근무지 이탈 등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전 60일, 산후30일의 출산휴가를 신청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방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반드시 이를 들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회사가 귀하에 대해 불이익(해고)을 주는 경우 정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 역시 어렵습니다.

2. 만약 회사가 산전 60일, 산후30일 형태의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아니한 출산휴가의 신청에 대해 이를 허락하는 경우라면 법의 한도내에서 산전45일와 산후30일을 합산한 총 75일간의 출산휴가만 법적으로 인정되며, 출산휴가종료일이후 육아휴직의 사용은 자유롭습니다.
이경우 산전45일을 초과한 15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회사 또는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하의 제조회사에서 사무 직원으로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올해로 7년째 근무)
>4월 25일이 출산 예정으로 다음달 2월 16일까지만 근무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 회사에 근무하던 여직원들이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 두었기때문에
>관례도 아닌 관례가 되어버린 것처럼 저도 아이 출산을 앞두고 그만 두는 걸로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로 뽑아 놓았는데 주위에서 출산휴가나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찾아보니 회사에서는 아무런 금전적 피해없이 고용안정센타에서 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휴직으로 하고 퇴직은 내년에 하는 걸로
>총무과 차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써달라고 했더니만
>출산휴가는 산전 30일과 산후 60일은 꼭 지켜야 하는데
>제가 너무 일찍 휴가 신청을 하면 산전 30일에서 한달가량이 모자라고
>산후에도 60일을 지켜야 하는데 일수가 모자라는것이라고 안되는 쪽으로 얘기하십니다.
>(위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건 찾아보고 알았슴다)
>산후 45일이상을 지켜야만 출산 휴가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도 확실히 알았슴다..
>그 차장님은 서류상으로 퇴직할 맘으로 나가는 사람을 휴직처리해서
>세금계산시나 월급나갈때 서류상으로 저를 포함해야 한다는 건 복잡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휴직 처리하면 그리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요점을 말하면 산전후 90일을 저는 산전 63일. 산후 27일을 사용하고 바로 그 다음날로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없는 것인지요??
>회사에서 서류상으로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건가요??
>후임자를 뽑아놓았기 때문에 한달정도의 인수인계만 있으면 바로 출근 하지 않아도 되는데...
>
>아니면 3월 첫째주까지 출근하면 산전 50일 산후 40일이라 육아휴직에 아무문제없는지요??
>     - 산후 45일이상인데 저 같은 경우 산후 30여일정도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        급여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90일을 다 사용하고 난 후라 모자란 15일이상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p.s 노동부에 상담하니 간략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차이일 뿐이지
>     휴가를 동시에 덧붙여 사용하면 산후 부족이나 산전 휴가의 과다로  두 가지 휴가를
>     사용하지 못할껏까지는 없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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