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현재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등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임신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퇴사를 하였다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도저히 업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하는 형태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등으로 귀하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실시하는 교육은 신청 당일 1시간 가량 진행되는 간략한 교육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첫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는... 구토&빈혈이 없었으며, 계속 직장을 다님에 본인이
>견딜 수 있었기에 출산전까지 근무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 및 근무지 상황 특성상 육체적&정신적으로 영향이 있었던지라~
>응급실로 실려가 33주만에 조기 출산을 하게 되었으며,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1개월이상을
>있었습니다.
>
>그리고 근무 사업장에서는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지급하였던 사례가 전혀 없었으마,
>갑작스런 저의 조기 출산으로 제가 모시고 있던 점장님께서 무리한 업무로 인해 조산을
>하였다하여 지점을 방문하여 어렵게 어렵게 산전후 급여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셨습니다. 것도 처리하는데 무려 5개월이 소요되었지요~ 그때 당시 산전후 휴가 및 급여을 받은 것이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
>그런데 2006년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첫째와는 갈리 심한 구토&빈혈등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원활하지 못하고, 근무 자체가 내부 여직원 관리 및 발생 문제 해결 그리고 고객 불만 상담이 주 업무로 임산부로서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고 힘에 부쳤습니다.
>
>또, 근무지에는 직원들의 휴식 공간도 여유치 않았으며, 임산부였던 제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
>근무 조건은 주5일제 사업장이였긴 하지마, 근무지의 인원 및 업무 특성상 주1회 휴무를 진행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년차 휴무도 사용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무 중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점심 식사 도중에라도 매장의 업무가 상승하면 식사 도중이라도
>업무에 투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
>상기와 같은 근무지의 상황과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임신 4개월차일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퇴사후 2달동안 친정집으로 가서 건상을 살피고 현재는 임산부로서 건강이 좋아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상기의 상황으로도 실업 급여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또, 실업 급여 신청시 교육을 들어야 한다는데 어떤 교육인지???
>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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