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29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출산휴가 90일 전체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된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납부연기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그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면제가 됩니다. 육아휴직 사용이후 회사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면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
>2월1일부터 4/30일까지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2/17일 예정일)
>이후에 몇가지 변동이 있을시 문의 사항 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 7년
> 현회사 입사기간 - 1개월
>*출산휴가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했습니다
>  2.3.4월은 고용과 국민연금을 납부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1.-->  4/30일 이후 제가 휴가 연장신청을 한다면 고용과 국민연금  계속해서
>         납부안해도 되는건지.. 회사나 저 개인 둘다 납부면제되는지요..
>
>2.--> 제가 8월부터 정상근무 하다가
>         몇달 안가서 예를들어(12월경에 퇴사)
>         만일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         받게 되는것인지.. 출산휴가이후의 휴직분(5-7월분)의 급여는
>         회사와의 타협으로 제가 안받게 될것 같습니다
>         (제 급여는 기본급 150에 수당 30만원 총 180만원 입니다)
>       
>앞뒤 두서없이 질문했네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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