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주단위 탄력근무 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단위 탄력근무시간제란 한주는 40시간, 다른 한주는 48시간을 근무하는 방식으로 주 44시간 근무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40시간 근무하는 주의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로 볼수 있으며 48시간 근무하는 주에는 8시간내에서는 법내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일급만 나가고 쉬는 토요일은 근무를 안하더라도 일급은 나가고
>일을 하게되면 휴일근로로 일급외에 8시간 일하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연장근로로
>2배의 임금이 나갑니다. 이럴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240시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2.04 471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7.02.07 542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3 863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7 583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26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2 353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7 359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2 494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7 559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2 1253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6 1936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 2007.02.02 600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2.06 840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2 667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6 1890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942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1291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452
개정노동관계법 2007.02.02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