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nmk0223 2007.01.26 19:47
저는 작년12월29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2007년2월20일경에 출산예정입니다.

실업급여란 말이 생소하고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모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를 문의를 드렸더니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라 하던군요

너무 쉽다고생각했죠,,그랬더니 교육을 받고 산모수첩을 가지고 와서 수급연장신청을

하라고 ...전 상병급여를 신청할수있다고 생각했는데....그다음 연장신청하면 되는줄 알고..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는데 또다시 연장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일경우엔 출산후 3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상병급여를신청하고 그이후에 수급자격연장을 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전 상병급여인정을 받고 수급기간을 연장하고싶거든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것인지 좀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주후가 지정된 날이라 그때 연장하려고 해서 돌아왔는데여..답변을 듣고 신청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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