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과 사규는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과 사규가 각기 다른 것이 아닌 사업장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처우 및 임금등 기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통틀어 취업규칙이라 볼수 있습니다. 임금 처우에 관한 내용을 취업규칙과 사규 각각에 기재를 하여 각기 경합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을 따르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서 상여금에 대한 조항을 변경 또는 신설할 경우 소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온다면 이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통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귀하의 논리대로 한다면 대다수의 회사들이 취업규칙과 사규를 각각 만들어 근로자 동의없이 사규를 불이익 변경하여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취업규칙이 아닌 사규내
>  외국인근로자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별도 운영 한다는 규정을 보완 하려 하구요.
>
>  문제는, 내국인과의 다소 차이가 있씁니다.
>
>  물론,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성과애에 따라 감감 지급할 수 있다.
>  명시되어 있으며,
>
>  사규에는  회사의 경영성과 및 근무성적에 따라 가감 지급 할수 있다,
>
>   그래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
>   취업규칙의 변경없이
>
>   사규의 수정을 하려고 하는 데요 문제는 없는 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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