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에서 말하는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함은 업무외적인 부상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휴직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아파서 입원한다는 근로자의 통보에 사업주가 승인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시행령제2조에 평균임금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임금1항 8호에는 업무외 부상 질병기타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이 아니고 유계결근(사용자 승인)으로 5일 결근하였다 해도 그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휴직명령을 받아야 제외되는지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년.월차수당에 관하여... 2007.02.07 748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 2007.02.04 471
☞퇴직금에 대하여 여쭙니다.(5인미만 사업장) 2007.02.07 542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3 863
☞소속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잘못이해하여 근무자들이 피해를 입... 2007.02.07 583
초과근무 일당 계산 2007.02.02 727
☞초과근무 일당 계산(휴일근로수당) 2007.02.07 1526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2 353
☞60892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7.02.07 359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2 494
☞야간근로수당 관련 문의 2007.02.07 559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2 1253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2007.02.06 1936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 2007.02.02 600
☞체력 부족으로 인한 휴직(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2007.02.06 840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2 667
☞임금 후지급과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사기성 연봉협상 후 미지급. 2007.02.06 1890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942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1291
☞사고 후 사직 권유에 의한 사직 2007.02.02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2851 2852 2853 2854 2855 2856 2857 2858 2859 286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