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0cho00 2007.01.27 12:17
당사에서는 근속중 정년자(55세)에 대하여 회사에서 계속근무를 필요한자는 1년단위로 촉탁사원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탁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촉탁만료당시의 95%에 해당하는 급여로 1년간 촉탁사원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정년시에는  퇴직처리(사직원제출) 및 퇴직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건 1년단위 계약(매년5%씩 급여감소)으로 약5년간 근무한 촉탁사원의 퇴직으

로 인한 평균임금 산정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3개월인지?  아니면 매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

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촉탁기간 5년중 퇴직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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