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3582 2007.01.29 11:28
너무 자주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자치관리 단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지는 입사후 1년이 될때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모든 수당 및 식대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같은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내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급여, 근속수당, 조정수당, 야간수당, 월차수당, 생휴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식대
까지 급여지급시 들어가는 항목을 다 표기했거든요.

퇴직금 계산시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였구요.

그런데 식대가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평균임금

나. 출근일수에 다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기타금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는 되어있지만 만약 한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는다면 날짜계산해서 지급하거든요?

이럴경우는 가의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나의 경우에 속하는 건가요?

솔직히 성격은 급여 인상시 기본급에 넣으면 연월차가 다 올라가니까 식대로 뺀거거든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건 한달을 다 근무안해도 정해진 식대를 모두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석에 따라 너무 햇갈리네요.

명확하게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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