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0 13: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질의는 노동법에 관한 상담이라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련된 행정적인 문의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을 시작한 개인통신업체입니다.
>
>현 재직직원은 8명이며 통신공사업이다 보니 현장분이 5명 정도 되는 작은 업체입니다.
>
>구인광고를 많이내고 해도 지원자도 없거니와 지역이 울주군이다 보니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
>그리하여, 외국인 근로자들 채용코져 하는데.
>
>저희같은 작은 개인업체도 가능한지
>채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타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필요한 전반적인 서류적인면과 회사가 갖춰야 할 부분들을 알고 싶습니다.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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