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31 15: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건강보험료를 사업주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보험료를 돌려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두상으로만 약정되어 이를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계산 착오를 사유로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기간 중 또는 퇴직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3년이내 발생된 연월차휴가수당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 넘은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후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상으로 4인이라 하더라도 실제 5인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5인 이상 근무했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면 연월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대신 건강보험료를 사용자측에서 다내주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 계약시 퇴직금은 별도로 줘야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6개월전 퇴사할때 정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업주가 내준 근로자분 건강보험료를 달라고 하내요..
>사실 전 년차, 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거던요..
>그러면 지금와서 년월차 수당을 달라 할수있나요..
>
>질문1: 사업주가 내준 근로자분 건강보험료를 법적으로 돌려줘야 되는지요?
>
>질문2: 퇴직시 못받은  년,월차 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는지?
>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신고는4인,실제로는5인사업장임)...
>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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