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므로 상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귀하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에서 이중취업을 하지 않기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른 불이행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나 사규에서 이중취업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채 단순히 회사에서 사실상의 압력으로 이중취업을 못하게 한다면 이는 귀하에게 아무런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특별히 규정하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겸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 회사내부적인 징계절차 등에 따라 내부징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중취업으로 인해 상당정도의 손해를 회사에 끼쳤다면 회사로써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교행정직(예를 들어 과학보조, 전산보조와 같음)계열의 비정규직입니다.
>
>그런데 혹시 제가 통신판매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 하는데
>
>제 명의로 해도 무관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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