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 도중 정규직 채용의 정식 절차에 따라 퇴사후 입사 원서를 내고 면접을 통해서 정식으로 입사하는 형태였다면 계약직 기간은 정규직 기간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채용과 같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단순 전환된 것이라면 근속기간은 합산되게 되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없는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장에는 최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비정규직 직원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직으로 매년 재계약을 실시하여 3~4년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금년 1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전환되면서 맞게된 담당업무는 계약직의 신분에 있을때와 동일한 업무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직위는 신규입사수준의 직위가 아닌, 현행 정규직의 업무난이도 수준을 고려하여 적용했습니다.
>*급여수준은 현행 급여수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현행수준의 금액을 유지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 수혜는 비정규직위보다 유리한 조건을 맞게 되었습니다.
>
>
>* 정규직화된 근로자의 계약직 신분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
>
>
>본인은 계속근로로 해서 신분변동과 무관하게 [계약직 입사일 ~ 계약직 종료일]퇴직금을 계산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1. 계약직의 퇴사로 해서 계약직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
>
>친절한 답변에 늘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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