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1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퇴사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빙자료로 체불임금 진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하고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해지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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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급여가 체불된 상태라서 더이상 생계가 곤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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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부로 사표를 내었으나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지 않은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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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직원 30명이 체불임금관련하여 노동부에 소장도 접수한 상태이고 사표처리라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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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실업급여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사표가 처리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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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체불된 상태이면 사표를 내고 유효기간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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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사실여부와 만약 바로 사표를 처리할수있다면 4대보험 해지를 본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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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할수있는지...직접처리할때 체불여부증명을 어떻게 할수있는지 급여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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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넣은 소장내용만 가지고 4대보험을 해지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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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사표를 처리해줄것같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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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적다보니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만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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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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